목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1.10.11 00:00
- 등록자
- 061-270-8313 민원봉사실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11.
목 포 시 장
붙임 1. 목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끝.
2021. 10. 11.
목 포 시 장
붙임 1. 목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