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 날짜
- 2021.10.05 00:00
- 등록자
- 061-270-7088 수산진흥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5.
목 포 시 장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5.
목 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