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1.08.30 00:00
- 등록자
- 061-270-3667 세정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30.
목포시장
붙임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2021. 8. 30.
목포시장
붙임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