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21.07.16 00:00
- 등록자
- 061-270-8885 사회복지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16.
목포시장
붙임 :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2021. 7. 16.
목포시장
붙임 :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