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1.05.11 00:00
- 등록자
- 061-270-8527 노인장애인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1. 5. 12. ~ 2021. 6. 1.
○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예고기간 : 2021. 5. 12. ~ 2021. 6. 1.
○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