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1.04.05 00:00
- 등록자
- 061-270-3439 자치행정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5.
목포시장
붙임 :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2021. 4. 5.
목포시장
붙임 :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