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1.03.29 00:00
- 등록자
- 061-270-8574 자원순환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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