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0.10.26 00:00
- 등록자
- 061-270-3217 감사실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26.
목포시장
붙임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입법예고 1부. 끝.
2020.10.26.
목포시장
붙임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