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0.09.28 00:00
- 등록자
- 061-270-3425 기획예산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붙임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