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0.09.28 00:00
- 등록자
- 061-270-8860 노인장애인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붙임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