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0.08.24 00:00
- 등록자
- 061-270-3656 자원순환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0. 8. 24. ~ 2020. 9. 14.
- 예고방법 : 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게재
- 예고내용 :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렵
- 예고기간 : 2020. 8. 24. ~ 2020. 9. 14.
- 예고방법 : 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게재
- 예고내용 :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