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20.06.08 00:00
- 등록자
- 061-270-8785 지역경제과
- 공고(입법예고)
1.「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공보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동 및 의회사무국에서는 기관?단체 및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2. 공보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동 및 의회사무국에서는 기관?단체 및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