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0.06.01 00:00
- 등록자
- 061-270-3336 여성가족과
- 공고(입법예고)
1.「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공보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동 및 의회사무국에서는 기관?단체 및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 예고기간 : 2020. 6. 1(월) ~ 6. 22(월) (21일간)
○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2. 공보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동 및 의회사무국에서는 기관?단체 및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 예고기간 : 2020. 6. 1(월) ~ 6. 22(월) (21일간)
○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