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0.05.18 00:00
- 등록자
- 061-270-8464 여성가족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목포시 패밀리사이트
MOKPO 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