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0.05.04 00:00
- 등록자
- 061-270-3439 자치행정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4.
목포시장
붙임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2020. 5. 4.
목포시장
붙임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