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0.03.16 00:00
- 등록자
- 061-270-3656 자원순환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예고기간 : 2020. 3. 16. ~ 2020. 4. 6.
?예고방법 : 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게재
?예고내용 :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예고기간 : 2020. 3. 16. ~ 2020. 4. 6.
?예고방법 : 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게재
?예고내용 :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