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 날짜
- 2020.02.17 00:00
- 등록자
- 061-270-8457 지역경제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예고기간 : 2020. 2. 17. ~ 3. 9.(21일간)
o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제
o 예고내용 : 목포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o 예고기간 : 2020. 2. 17. ~ 3. 9.(21일간)
o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제
o 예고내용 : 목포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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