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중화권 교류협력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9.10.14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중화권 교류협력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예고기간 : 2019. 10. 14 ~ 11. 4. (21일간)
o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o 예고내용 : 목포시 중화권 교류협력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o 예고기간 : 2019. 10. 14 ~ 11. 4. (21일간)
o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o 예고내용 : 목포시 중화권 교류협력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