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19.09.30 00:00
- 등록자
- 061-270-3667 세정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19. 9. 30. ~ 10. 21.(21일간)
○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예고기간 : 2019. 9. 30. ~ 10. 21.(21일간)
○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