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 날짜
- 2018.11.12 00:00
- 등록자
- 061-270-8648 안전총괄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목 포 시 장
2018년 11월 12일
목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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