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8.08.06 00:00
- 등록자
- 061-270-4092 체육시설관리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6.
목 포 시 장
붙임 : 목포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2018. 8. 6.
목 포 시 장
붙임 : 목포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