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18.01.11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목포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붙임 목포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