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7.09.04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공고합니다.
2017. 9. 4.
목포시장
붙임 :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2017. 9. 4.
목포시장
붙임 :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