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7.07.31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7월 31일
목 포 시 장
2017년 7월 31일
목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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