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날짜
- 2017.05.01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조례’를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조례’로 개정함에 따라, 개정조례에 맞춰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조례 개정 : '17. 4. 10 공포·시행
- 컨테이너 화물 유치시에만 지원하던 것을 자동차 환적화물 유치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 마련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화 및 서식 정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으로
주민 편의 도모
○ 예고기간 : 2017. 5. 1. ~ 2017. 5. 22.(22일간)
○ 의견제출 : 2017. 5. 22.까지
○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647), 직접방문 등
*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조례 개정 : '17. 4. 10 공포·시행
- 컨테이너 화물 유치시에만 지원하던 것을 자동차 환적화물 유치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 마련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화 및 서식 정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으로
주민 편의 도모
○ 예고기간 : 2017. 5. 1. ~ 2017. 5. 22.(22일간)
○ 의견제출 : 2017. 5. 22.까지
○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647),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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