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옥외광고뭉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날짜
- 2017.04.24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이 조례의 상위법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과 관련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일부 조항을 신설·폐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전부개정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목포시 패밀리사이트
MOKPO 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