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17.02.20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목포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법예고(안) 1부. 끝.
붙 임 『목포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법예고(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