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6.06.20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붙임 :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