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을 위한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5.06.01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민의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널리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15. 6.1. ~ 6.22.
입법예고문 및 규제개선을 위한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별첨
입법예고 기간 : 2015. 6.1. ~ 6.22.
입법예고문 및 규제개선을 위한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