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14.10.27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14.10.27~11.17(21일간)
○ 의견제출 : 2014.11.14.까지
○ 제출방법 : 직접방문,우편,팩스,이메일 등
○ 문 의 : 공원과 산사태담당자(270-3423)
○ 예고기간 : 2014.10.27~11.17(21일간)
○ 의견제출 : 2014.11.14.까지
○ 제출방법 : 직접방문,우편,팩스,이메일 등
○ 문 의 : 공원과 산사태담당자(270-3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