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수정)
- 날짜
- 2014.10.14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통반설치조례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별첨과 같이 입법예고(수정)합니다.
수정내용 : 개정 규칙안의 세부조정현황 - 용해동 (골드디움 5차아파트 를 골드이움 6차 아파트로 수정)
수정내용 : 개정 규칙안의 세부조정현황 - 용해동 (골드디움 5차아파트 를 골드이움 6차 아파트로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