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급수용모관 설치 및 관리 사무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4.09.19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급수 수용가의 공사비 부담을 경감하고 배수관 및 도로 손상을 방지하며 급수지역을 확대하여 시민 급수
혜택을 증대하기 위해 1976년 제정하였으나
○특정인의 부담으로 시설된 모관은 분기 만료되었으며 1994년이후 중기 계획에 의해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한 시설정비·확장 등으로 급수구역이 해소되었기 불필요한 규칙 폐지함
혜택을 증대하기 위해 1976년 제정하였으나
○특정인의 부담으로 시설된 모관은 분기 만료되었으며 1994년이후 중기 계획에 의해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한 시설정비·확장 등으로 급수구역이 해소되었기 불필요한 규칙 폐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