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4.08.25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공고 제2014-767호
목포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규칙 전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5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규칙 전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5일
목 포 시 장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