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날짜
- 2013.10.24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 등록하고 그 사실을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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