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 날짜
- 2013.08.20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 31조에 의거 직권조치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동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해야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013.08.28일까지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대 상 자 : 김** 외 1명
신고기간 :13.08.20~08.28(9일간)
신고사항 : 주민등록 재등록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 1부. 끝
재등록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대 상 자 : 김** 외 1명
신고기간 :13.08.20~08.28(9일간)
신고사항 : 주민등록 재등록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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