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150억 매립장 폐기물 공법평가 '불편한 진실' 보도에 대한 해명보도
- 날짜
- 2018.02.13
- 조회수
- 2413
- 등록부서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2018. 2. 12일자 이뉴스투데이 보도에 대한 해명 보도
이뉴스투데이 2018.2.12.일자 “목포시 150억 매립장 폐기물 공법평가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하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지난 8일 언론중재위는 본보 보도와 관련해 목포시의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요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목포시의 언론중재위 제소는 결국 의혹이 제기된 사안을 두고 타 언론사의 취재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언론 재갈물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언론중재위원회는 당해 사업이 지방계약법에서 말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법률해석은 언론중재위원회 보다는 법원의 판단이 더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의견이며, 그 보도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조정신청한 보도문의 전체적인 맥락이 ‘이번 공법선정은 관련 절차가 있음에도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되었고, 더 나아가 ‘행안부 예규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여 보도함으로써, 이를 접한 독자는 목포시가 법과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어, 부득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통해 ‘법규 적용과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바로잡기 위해 신청하였으나,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법률해석을 이유로 판단을 유보한 것이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요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내린 것은 아닙니다.
□“목포시는 몰랐다는 반응이지만 또 다른 평가위원(교수)도 선정된 업체사업에 관여하고는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평가심사위원 선정을 두고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교수)에게 확인한 결과, 선정된 업체의 사업에 관여했던 교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보도에서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울산광역시,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전북 전주시, 충남 금산군, 충북 영동군 등이 비슷한 사업을 벌이면서 말썽의 소지를 차단하고 공법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행안위 예규를 근거로 평가위원을 공모해 목포시와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울산광역시, 전북 전주시, 충남 금산군은 민간이 추진한 사업으로 비교대상이 아니며, 또한 강원도 홍천군, 충북 영동군은 비슷한 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없고, 강원도 춘천시는 행안부 예규를 근거로 평가위원을 공모한 사실이 없습니다.
□“목포시는 선별공법을 선정하는 것은 행안부 예규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목포권 광역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가 완료되면 입찰전에 지방계약법 제32조에 따라 전라남도에 계약심의를 요구하며, 이때 심의내용은 입찰참가 자격 (업종 구분 등), 계약체결 방법(일반․제한․지명 경쟁계약, 수의계약, 단독․공동 계약),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등입니다. 이 심의결과에 따라 비로소 수의계약을 할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지 등이 확정되고, 그 다음 조달청에 입찰을 요구하는 절차를 이행합니다. 그런데, 설계중이고 아직 계약단계가 아니여서 계약심사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절차로 계약을 해야 한다고 보도에서처럼 주장하는 것은 공사시행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뉴스투데이 2018.2.12.일자 “목포시 150억 매립장 폐기물 공법평가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하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지난 8일 언론중재위는 본보 보도와 관련해 목포시의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요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목포시의 언론중재위 제소는 결국 의혹이 제기된 사안을 두고 타 언론사의 취재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언론 재갈물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언론중재위원회는 당해 사업이 지방계약법에서 말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법률해석은 언론중재위원회 보다는 법원의 판단이 더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의견이며, 그 보도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조정신청한 보도문의 전체적인 맥락이 ‘이번 공법선정은 관련 절차가 있음에도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되었고, 더 나아가 ‘행안부 예규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여 보도함으로써, 이를 접한 독자는 목포시가 법과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어, 부득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통해 ‘법규 적용과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바로잡기 위해 신청하였으나,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법률해석을 이유로 판단을 유보한 것이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요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내린 것은 아닙니다.
□“목포시는 몰랐다는 반응이지만 또 다른 평가위원(교수)도 선정된 업체사업에 관여하고는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평가심사위원 선정을 두고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교수)에게 확인한 결과, 선정된 업체의 사업에 관여했던 교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보도에서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울산광역시,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전북 전주시, 충남 금산군, 충북 영동군 등이 비슷한 사업을 벌이면서 말썽의 소지를 차단하고 공법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행안위 예규를 근거로 평가위원을 공모해 목포시와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울산광역시, 전북 전주시, 충남 금산군은 민간이 추진한 사업으로 비교대상이 아니며, 또한 강원도 홍천군, 충북 영동군은 비슷한 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없고, 강원도 춘천시는 행안부 예규를 근거로 평가위원을 공모한 사실이 없습니다.
□“목포시는 선별공법을 선정하는 것은 행안부 예규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목포권 광역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가 완료되면 입찰전에 지방계약법 제32조에 따라 전라남도에 계약심의를 요구하며, 이때 심의내용은 입찰참가 자격 (업종 구분 등), 계약체결 방법(일반․제한․지명 경쟁계약, 수의계약, 단독․공동 계약),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등입니다. 이 심의결과에 따라 비로소 수의계약을 할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지 등이 확정되고, 그 다음 조달청에 입찰을 요구하는 절차를 이행합니다. 그런데, 설계중이고 아직 계약단계가 아니여서 계약심사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절차로 계약을 해야 한다고 보도에서처럼 주장하는 것은 공사시행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