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3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한 왜곡보도를 바로잡습니다.
- 날짜
- 2017.02.06
- 조회수
- 226
- 등록부서
- 도시디자인과
와이드뉴스(2017.2.5) 강효근기자님께서 연산3지구 및 대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특정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졸속행정과 임성지구 택지개발 실패를 불러 올 수 있어 이해할 수 없다는 부동산업계의 관계자말을 인용하여 기사화한 부분에 대한 왜곡보도를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① 박홍률 시장 취임 2개월 만에 시급히 지정하였다면서 “ 특정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졸속행정이 아니냐?는 보도내용에 대해
• 연산3지구 및 대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정종득 시장 재임시설인 2012년 4월부터 추진하여 약 2년 5개월의 기간동안 주민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14년 9월 18일자로 최종 결정 고시되었음에도 특정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졸속 행정이라고 하는 주장은 너무 터무니없는 왜곡보도임, 특히 이 구역 지정은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이 일체 없는 계획임
② 임성지구 개발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시가지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지정은 임성지구 개발 실패를 불러올 수 있어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 지적이다“ 에 대해
• 지구단위계획과 택재개발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한 과장 보도임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상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보호하는 등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구역 지정후 3년이내 수립하는 계획임
- 택지개발사업은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연산3지구와 대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 변경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다고 해도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임으로 공동주택(아파트)이 불가능함으로 임성지구 택지개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계획입니다.
• 현재 개발압력이 매우 높은 대규모 자연녹지지역에 무분별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난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에 대한 계획만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을 마치 대규모 택지개발을 유도하는 듯 주장하는 것은 과장된 보도입니다.
□ 연산3지구 및 대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경위
○ ‘12. 4. 23 : 2020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 착수
※ 국토법 제34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
○ ‘13. 6. 20 : 연산3지구 및 대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16일간) ※일간지 2개소, 시홈페이지
○ ‘13. 7. 02 : 목포시 의회의견 청취
○ ‘13. 7. 15 : 주민설명회 개최 ※시청 회의실
○ ‘13. 10. 21 : 주민의견 재청취(14일간) ※일간지 2개소, 시홈페이지
○ ‘13. 11. 21 :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 ‘14. 9. 01 :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4. 9. 18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 목포시 고시 제2014-186호
① 박홍률 시장 취임 2개월 만에 시급히 지정하였다면서 “ 특정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졸속행정이 아니냐?는 보도내용에 대해
• 연산3지구 및 대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정종득 시장 재임시설인 2012년 4월부터 추진하여 약 2년 5개월의 기간동안 주민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14년 9월 18일자로 최종 결정 고시되었음에도 특정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졸속 행정이라고 하는 주장은 너무 터무니없는 왜곡보도임, 특히 이 구역 지정은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이 일체 없는 계획임
② 임성지구 개발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시가지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지정은 임성지구 개발 실패를 불러올 수 있어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 지적이다“ 에 대해
• 지구단위계획과 택재개발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한 과장 보도임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상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보호하는 등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구역 지정후 3년이내 수립하는 계획임
- 택지개발사업은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연산3지구와 대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 변경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다고 해도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임으로 공동주택(아파트)이 불가능함으로 임성지구 택지개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계획입니다.
• 현재 개발압력이 매우 높은 대규모 자연녹지지역에 무분별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난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에 대한 계획만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을 마치 대규모 택지개발을 유도하는 듯 주장하는 것은 과장된 보도입니다.
□ 연산3지구 및 대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경위
○ ‘12. 4. 23 : 2020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 착수
※ 국토법 제34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
○ ‘13. 6. 20 : 연산3지구 및 대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16일간) ※일간지 2개소, 시홈페이지
○ ‘13. 7. 02 : 목포시 의회의견 청취
○ ‘13. 7. 15 : 주민설명회 개최 ※시청 회의실
○ ‘13. 10. 21 : 주민의견 재청취(14일간) ※일간지 2개소, 시홈페이지
○ ‘13. 11. 21 :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 ‘14. 9. 01 :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4. 9. 18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 목포시 고시 제2014-18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