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산단진입도로 발파암 제공 특혜의혹에 대한 해명
- 날짜
- 2017.01.17
- 조회수
- 226
- 등록부서
- 하수과
대양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여 입찰을 통해 사업자가 선정되었고 터널공사 200m에 대해 실적제한을 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 9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 경상북도 구미소재 업체가 선정되었던 사항으로 특정업체 선정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개착식으로 공법 변경하여 발생한 발파암 약 60만㎥(자연상태) 중 약 43만㎥를 대양산단 조성공사의 매립용 암석으로 대체 사용하여 공사비 약 33억원정도를 절감하였고, 이는 향후 대양산단 사업 준공시 조성원가에 반영되어 분양원가 절감에 기여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시행중인 야구장조성사업 부지와 백련펌프장조성 부지에 약 3만㎥를 유용하였고, 잔여 발파암 14만㎥에 대해서는 수요처를 파악한 결과 유상 수요처는 없었고, 전남개발공사에서 발파암의 소할 및 상차, 운반비 자체부담(1,760백만원)조건으로 반입 요청하여 협의 처리한 사항으로서 발파암 처리에 따른 소할 및 운반비 등을 진입도로 공사비에서 절감하였으며, 만약 수요처가 없었을 경우 진입도로 공사비에 예산 반영하여 폐기물로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청업체의 손실보상 청구가 없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하도급업체인 B사로부터 ‘15. 8월경 간접비 청구를 받았으나 “시공사(원도급사)가 우리시에 직접 청구할 사항이므로” 반려한바 있으며,
공사 준공을 하루 앞두고 공사를 중지하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추가 공사부분이 국토부와 협의되어 설계변경토록 기 승인된 사항으로서 경찰조사(내사) 및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결과 특혜의혹이 없음이 확인된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간접비를 국비로 지급하고자 여러차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국비의 간접비 집행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국비 지급은 불가하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지방비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았으며, 이에 시공사가 우리시에 간접비 청구소송(5억원 명시적 일부청구)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간접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시공사에 지급하도록 명시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당초 시공사가 우리시에 청구한 간접비 996백만원에 대하여 「한국경제조사 연구원」에 간접비 검토용역을 실시한 결과 755백만원이 적정하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금액 5억원을 수용하면 시공사 청구요청액보다 496백만원, 우리시 검토액보다 255백만원이 절감되고, 소송(변호사)비용 및 법정이자 15%(20만원/일)에 대한 우리시의 부담도 줄어들어 우리시의 실익을 감안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개착식으로 공법 변경하여 발생한 발파암 약 60만㎥(자연상태) 중 약 43만㎥를 대양산단 조성공사의 매립용 암석으로 대체 사용하여 공사비 약 33억원정도를 절감하였고, 이는 향후 대양산단 사업 준공시 조성원가에 반영되어 분양원가 절감에 기여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시행중인 야구장조성사업 부지와 백련펌프장조성 부지에 약 3만㎥를 유용하였고, 잔여 발파암 14만㎥에 대해서는 수요처를 파악한 결과 유상 수요처는 없었고, 전남개발공사에서 발파암의 소할 및 상차, 운반비 자체부담(1,760백만원)조건으로 반입 요청하여 협의 처리한 사항으로서 발파암 처리에 따른 소할 및 운반비 등을 진입도로 공사비에서 절감하였으며, 만약 수요처가 없었을 경우 진입도로 공사비에 예산 반영하여 폐기물로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청업체의 손실보상 청구가 없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하도급업체인 B사로부터 ‘15. 8월경 간접비 청구를 받았으나 “시공사(원도급사)가 우리시에 직접 청구할 사항이므로” 반려한바 있으며,
공사 준공을 하루 앞두고 공사를 중지하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추가 공사부분이 국토부와 협의되어 설계변경토록 기 승인된 사항으로서 경찰조사(내사) 및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결과 특혜의혹이 없음이 확인된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간접비를 국비로 지급하고자 여러차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국비의 간접비 집행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국비 지급은 불가하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지방비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았으며, 이에 시공사가 우리시에 간접비 청구소송(5억원 명시적 일부청구)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간접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시공사에 지급하도록 명시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당초 시공사가 우리시에 청구한 간접비 996백만원에 대하여 「한국경제조사 연구원」에 간접비 검토용역을 실시한 결과 755백만원이 적정하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금액 5억원을 수용하면 시공사 청구요청액보다 496백만원, 우리시 검토액보다 255백만원이 절감되고, 소송(변호사)비용 및 법정이자 15%(20만원/일)에 대한 우리시의 부담도 줄어들어 우리시의 실익을 감안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