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산단 진입도로 간접공사비 내용은 이렇습니다...
- 날짜
- 2016.12.02
- 조회수
- 214
- 등록부서
- 하수과
대양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전액국비(442억원)사업으로 대양산단 조성에 따른 물류수송을 위하여 당초 ’14. 1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터널에서 개착으로의 공법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및 보상지연 등의 사유로 ‘16. 4월 준공되었습니다.
개착식으로 공법변경은 터널의 유효높이(4.8m)에 따른 다양한 유치업종 제한, 터널 ~ 본선부까지 이격거리(L=60m)가 짧아 교통사고의 위험성, 매년 1억원에 달하는 터널 유지․관리비 지출 등의 사유로 관련법 절차에 의거 공법을 변경한 사항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 등 설계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지연 등의 사유로 당초보다 공사기간이 24개월 연장되어 불가피하게 간접공사비가 10억원(시공사 산정)이 발생하였고, 이는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규정에 지급하도록 명시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간접비를 국비로 지급하고자 여러차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간접비 집행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국비 지급은 불가하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지방비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에 공사준공 후 시공사가 우리시에 간접비 청구소송(5억원 명시적 일부청구)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초 시공사가 우리시에 청구한 간접비 996백만원에 대하여 「한국경제조사 연구원」에 간접비 검토용역을 실시한 결과 755백만원이 적정하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금액 5억원을 수용하면 시공사 청구요청액보다 496백만원, 우리시 검토액보다 255백만원이 절감되고, 소송(변호사)비용 및 법정이자 15%(20만원/일)에 대한 우리시의 부담도 줄어들어 우리시의 실익을 감안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한 것입니다.
개착식으로 공법변경은 터널의 유효높이(4.8m)에 따른 다양한 유치업종 제한, 터널 ~ 본선부까지 이격거리(L=60m)가 짧아 교통사고의 위험성, 매년 1억원에 달하는 터널 유지․관리비 지출 등의 사유로 관련법 절차에 의거 공법을 변경한 사항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 등 설계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지연 등의 사유로 당초보다 공사기간이 24개월 연장되어 불가피하게 간접공사비가 10억원(시공사 산정)이 발생하였고, 이는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규정에 지급하도록 명시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간접비를 국비로 지급하고자 여러차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간접비 집행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국비 지급은 불가하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지방비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에 공사준공 후 시공사가 우리시에 간접비 청구소송(5억원 명시적 일부청구)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초 시공사가 우리시에 청구한 간접비 996백만원에 대하여 「한국경제조사 연구원」에 간접비 검토용역을 실시한 결과 755백만원이 적정하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금액 5억원을 수용하면 시공사 청구요청액보다 496백만원, 우리시 검토액보다 255백만원이 절감되고, 소송(변호사)비용 및 법정이자 15%(20만원/일)에 대한 우리시의 부담도 줄어들어 우리시의 실익을 감안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