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수의계약 남발 ‘세금낭비’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 날짜
- 2016.10.14
- 조회수
- 231
- 등록부서
- 수도과
1. 보 도 명 : 쪼개기 수의계약 남발 ‘세금낭비’
2. 보도내용과 상이한 내용
< 보도내용 >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안전 표지판입니다.
조달청에서 가장 비싼 것도 20만원 대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수의계약을 통해 설치한 표지판 가격은 무려 3배 이상 비쌉니다.
< 해명내용 >
① 표지판 가격(설치비 및 제경비 불포함)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공시된 가격으로 규격에 따라 한 쪽면당 26만원 ~ 49만3천원임.
② 부주초에 설치된 통합표지판, 해제표지판의 동일규격은 없기 때문에 시공사가 직접 구입한 사급자재이며 목포시가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한 제품이 아님.
③ 사급은 일반적으로 소량(10개)을 구입하기 때문에 조달청 가격으로는 구입이 불가하므로 물가정보지를 통해 산출한 단가로 구입할 수 밖에 없음.
④ 교통표지판은 표지판 구입 및 설치비 및 인건비 등 제경비가 개소당 평균 66만8천원(설치 23만9천원, 자재구입 22만5천원, 제경비 등 20만4천원)이 소요되므로 단순히 조달청 구매단가인 20만원(설치비 및 제경비 불포함)보다 3배 이상 비싸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보도내용 > 안전표지판과 가상방지턱 몇 개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의 전부지만 투입된 예산은 5천만원에 달합니다.
① 5천만원의 예산은 교통표지판과 가상방지턱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예산임.
② 5천만원은 교통표지판 설치, 차선도색(가상방지턱 포함), 교통표지판 구입비(사급자재), 학교 앞 안전난간 설치, 난간이설, 기타 제경비 등이 포함됨.
③ 아울러 본 공사는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한 사업임.
2. 보도내용과 상이한 내용
< 보도내용 >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안전 표지판입니다.
조달청에서 가장 비싼 것도 20만원 대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수의계약을 통해 설치한 표지판 가격은 무려 3배 이상 비쌉니다.
< 해명내용 >
① 표지판 가격(설치비 및 제경비 불포함)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공시된 가격으로 규격에 따라 한 쪽면당 26만원 ~ 49만3천원임.
② 부주초에 설치된 통합표지판, 해제표지판의 동일규격은 없기 때문에 시공사가 직접 구입한 사급자재이며 목포시가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한 제품이 아님.
③ 사급은 일반적으로 소량(10개)을 구입하기 때문에 조달청 가격으로는 구입이 불가하므로 물가정보지를 통해 산출한 단가로 구입할 수 밖에 없음.
④ 교통표지판은 표지판 구입 및 설치비 및 인건비 등 제경비가 개소당 평균 66만8천원(설치 23만9천원, 자재구입 22만5천원, 제경비 등 20만4천원)이 소요되므로 단순히 조달청 구매단가인 20만원(설치비 및 제경비 불포함)보다 3배 이상 비싸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보도내용 > 안전표지판과 가상방지턱 몇 개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의 전부지만 투입된 예산은 5천만원에 달합니다.
① 5천만원의 예산은 교통표지판과 가상방지턱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예산임.
② 5천만원은 교통표지판 설치, 차선도색(가상방지턱 포함), 교통표지판 구입비(사급자재), 학교 앞 안전난간 설치, 난간이설, 기타 제경비 등이 포함됨.
③ 아울러 본 공사는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한 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