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 디딤돌통장 가입자(2017년 11월 가입자) 적립금 만기 관련 안내
- 날짜
- 2020.10.19
- 조회수
- 1264
- 등록부서
청년 희망 디딤돌통장 사업의 첫 만기일이 도래됨에 따라 해당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바랍니다.
1. 대상자 : 2017년 11월 청년 희망 디딤돌통장 가입자로 만기해지자 또는 중도해지자
2. 제출일 : 2020. 10. 19.(월) ~ 10. 26.(월) 까지
3.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hj7980@korea.kr )
4. 제출서류 : ① 해지신청서[붙임1] ② 적립금 이자 지급 신청서[붙임2]③ 통장 사본(적립금·이자 지급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 이메일 제출 시 파일명 :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해지 및 지급신청서 제출(성명 : 000)
- [붙임 1, 2] 신청서의 서명부분에 자필 서명(본인이름 정자로 작성) 후 파일 스캔 하여 제출
[첨부파일 확인!!!]
1. 대상자 : 2017년 11월 청년 희망 디딤돌통장 가입자로 만기해지자 또는 중도해지자
2. 제출일 : 2020. 10. 19.(월) ~ 10. 26.(월) 까지
3.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hj7980@korea.kr )
4. 제출서류 : ① 해지신청서[붙임1] ② 적립금 이자 지급 신청서[붙임2]③ 통장 사본(적립금·이자 지급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 이메일 제출 시 파일명 :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해지 및 지급신청서 제출(성명 : 000)
- [붙임 1, 2] 신청서의 서명부분에 자필 서명(본인이름 정자로 작성) 후 파일 스캔 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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