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의뢰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 날짜
- 2019.08.23
- 조회수
- 334
- 등록부서
- 민원봉사실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4항 및 시행령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사업장
(석면건축자재면적 5천㎡ 이상)에 대한 사업장 주변 석면농도 측정 결과 공개
- 공 사 명: 목포해양대학교 기관공학관 석면해체공사
- 주 소: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 측정일자 : 2019. 08. 20.(1일간, 지자체 의뢰하여 측정추진)
- 측정결과 : 0.01개/㎤ 미만 (기준 0.01개/㎤)
- 측정기관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석면환경센터(환경부 인증기관)
- 조치결과(허용기준치 초과시) : 해당없음
(석면건축자재면적 5천㎡ 이상)에 대한 사업장 주변 석면농도 측정 결과 공개
- 공 사 명: 목포해양대학교 기관공학관 석면해체공사
- 주 소: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 측정일자 : 2019. 08. 20.(1일간, 지자체 의뢰하여 측정추진)
- 측정결과 : 0.01개/㎤ 미만 (기준 0.01개/㎤)
- 측정기관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석면환경센터(환경부 인증기관)
- 조치결과(허용기준치 초과시)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