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등록세 관련 문의
- 날짜
- 2013.05.10
- 조회수
- 206
- 등록부서
아파트 취등록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1년 12월쯤에 목포에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1억 4천정도였구요..
물론 당시에 취등록세 50% 감면을 받았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시골(신안 섬)에 제 명의로 된 집(49제곱미터정도)이 한채 있었더라구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처분하기도 뭐하고 해서 처분하지 않고 그냥 비어있는 집이요.
이같은 경우면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나요?
알아보니 2년 내에 집을 한채 처분하면 된다고 하던데..
아직까지 부모님 향취가 남아있어 시골집을 팔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아파트를 팔수도 없고..
저는 단순하게 와이프앞으로 명의를 옮기면 되지 않을까 생각 했는데..와이프 명의로 해도 1가구 2주택이 되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011년 12월쯤에 목포에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1억 4천정도였구요..
물론 당시에 취등록세 50% 감면을 받았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시골(신안 섬)에 제 명의로 된 집(49제곱미터정도)이 한채 있었더라구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처분하기도 뭐하고 해서 처분하지 않고 그냥 비어있는 집이요.
이같은 경우면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나요?
알아보니 2년 내에 집을 한채 처분하면 된다고 하던데..
아직까지 부모님 향취가 남아있어 시골집을 팔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아파트를 팔수도 없고..
저는 단순하게 와이프앞으로 명의를 옮기면 되지 않을까 생각 했는데..와이프 명의로 해도 1가구 2주택이 되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취득세 관련 답변글에 대한 답변
- 작성자
- 박기남
- 작성일
- 2013.05.13 14:52
첨부파일과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