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에 관한 질문(대포)
- 날짜
- 2012.12.03
- 조회수
- 226
- 등록부서
2011년 5월경 차량대출사기로 인하여 차량이 대포로 넘어가고
(취득세 또한 절반 미납입 상태)
8월 8일 목포 경찰서에 수배 신고해놓은 상태인데
2012년 10월경 차량이 경기도 광주에서 수배되었으나
그사람도 명의이전만 안했을뿐이고 선의의 피해자라며
차량을 넘겨주었습니다. (1년이 넘게 명의이전도 안한 상태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액 및 과태료가 육백이상이며
운전자가 확인 되었으나 아직까지 세금은 제앞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도 안받은채로 점유자가 타고 다니고 있는 과태료 또한 저한테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차량을 찾아주라고
의뢰해놓은 상태이지만
확실히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
계속적으로 미납부로 인하여 연체금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1. 이후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인지
2. 연체로 인한 가산금액을 없애고 원세금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입니다.
(취득세 또한 절반 미납입 상태)
8월 8일 목포 경찰서에 수배 신고해놓은 상태인데
2012년 10월경 차량이 경기도 광주에서 수배되었으나
그사람도 명의이전만 안했을뿐이고 선의의 피해자라며
차량을 넘겨주었습니다. (1년이 넘게 명의이전도 안한 상태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액 및 과태료가 육백이상이며
운전자가 확인 되었으나 아직까지 세금은 제앞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도 안받은채로 점유자가 타고 다니고 있는 과태료 또한 저한테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차량을 찾아주라고
의뢰해놓은 상태이지만
확실히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
계속적으로 미납부로 인하여 연체금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1. 이후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인지
2. 연체로 인한 가산금액을 없애고 원세금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입니다.
자동차 세금에 관한 질문(답변)글에 대한 답변
- 작성자
- 박대진
- 작성일
- 2012.12.04 21:35
[원본글]
신주현님이 에 작성한 글입니다.
제목 : 자동차 세금에 관한 질문(대포)
2011년 5월경 차량대출사기로 인하여 차량이 대포로 넘어가고
(취득세 또한 절반 미납입 상태)
8월 8일 목포 경찰서에 수배 신고해놓은 상태인데
2012년 10월경 차량이 경기도 광주에서 수배되었으나
그사람도 명의이전만 안했을뿐이고 선의의 피해자라며
차량을 넘겨주었습니다. (1년이 넘게 명의이전도 안한 상태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액 및 과태료가 육백이상이며
운전자가 확인 되었으나 아직까지 세금은 제앞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도 안받은채로 점유자가 타고 다니고 있는 과태료 또한 저한테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차량을 찾아주라고
의뢰해놓은 상태이지만
확실히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
계속적으로 미납부로 인하여 연체금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1. 이후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인지
2. 연체로 인한 가산금액을 없애고 원세금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입니다.
[답변내용]
우리시 홈페이지 지방세 코너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실제 운전자와 관계 없이 해당 차량의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대포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 부과된 자동차세(가산금포함)의 경우도 부과관청에서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선생님의 자동차를 대포차로 넘긴 사람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시어
피해를 구제받으셔야 할 것 같으며, 법적대응에 관하여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270-3448)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주현님이 에 작성한 글입니다.
제목 : 자동차 세금에 관한 질문(대포)
2011년 5월경 차량대출사기로 인하여 차량이 대포로 넘어가고
(취득세 또한 절반 미납입 상태)
8월 8일 목포 경찰서에 수배 신고해놓은 상태인데
2012년 10월경 차량이 경기도 광주에서 수배되었으나
그사람도 명의이전만 안했을뿐이고 선의의 피해자라며
차량을 넘겨주었습니다. (1년이 넘게 명의이전도 안한 상태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액 및 과태료가 육백이상이며
운전자가 확인 되었으나 아직까지 세금은 제앞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도 안받은채로 점유자가 타고 다니고 있는 과태료 또한 저한테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차량을 찾아주라고
의뢰해놓은 상태이지만
확실히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
계속적으로 미납부로 인하여 연체금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1. 이후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인지
2. 연체로 인한 가산금액을 없애고 원세금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입니다.
[답변내용]
우리시 홈페이지 지방세 코너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실제 운전자와 관계 없이 해당 차량의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대포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 부과된 자동차세(가산금포함)의 경우도 부과관청에서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선생님의 자동차를 대포차로 넘긴 사람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시어
피해를 구제받으셔야 할 것 같으며, 법적대응에 관하여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270-3448)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