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체납압류
- 날짜
- 2012.10.22
- 조회수
- 231
- 등록부서
지방세체납시 급여압류도 가능하다고 알고있읍니다 그 기준은 무었인가요/
소액체납도 급여압류 가능하나요
소액체납도 급여압류 가능하나요
지방시 급여압류에 대한 답변글에 대한 답변
- 작성자
- 황남희
- 작성일
- 2012.10.22 15:00
[원본글]
김대영님이 에 작성한 글입니다.
제목 : 지방세체납압류
지방세체납시 급여압류도 가능하다고 알고있읍니다 그 기준은 무었인가요/
소액체납도 급여압류 가능하나요
[답변내용]
지방세코너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소액 체납에 대해서도 급여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 진행하기전에 압류예고서를 보내어 체납처분(압류)에 따른 안내 및 자진 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 국세징수법상 급여압류의 범위(국세징수법시행령 제37조)
* 체납자(채권자)가 채무자로 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공제한 총액중 압류금액이 아래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아래의 체납액에 대한 완납일까지의 매월 1.2%비율의 중가산금 포함
* 월 급여 총액별 압류가능 범위
- 월 120만원 초과 ~ 240만원 이하 : 월급여-120만원
- 월 24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 : 월급여/2
- 월 600만원 초과 : 월급여-{300만원+[(월급여/2)-300만원]/2}=(월급여*3/4)-150만원
* 퇴직금(급여)의 압류범위
- 퇴직금(급여) 총액의 1/2 체납액 한도로 압류
기타 문의사항은 채권압류 담당자(전화 270-3285)에게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영님이 에 작성한 글입니다.
제목 : 지방세체납압류
지방세체납시 급여압류도 가능하다고 알고있읍니다 그 기준은 무었인가요/
소액체납도 급여압류 가능하나요
[답변내용]
지방세코너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소액 체납에 대해서도 급여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 진행하기전에 압류예고서를 보내어 체납처분(압류)에 따른 안내 및 자진 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 국세징수법상 급여압류의 범위(국세징수법시행령 제37조)
* 체납자(채권자)가 채무자로 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공제한 총액중 압류금액이 아래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아래의 체납액에 대한 완납일까지의 매월 1.2%비율의 중가산금 포함
* 월 급여 총액별 압류가능 범위
- 월 120만원 초과 ~ 240만원 이하 : 월급여-120만원
- 월 24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 : 월급여/2
- 월 600만원 초과 : 월급여-{300만원+[(월급여/2)-300만원]/2}=(월급여*3/4)-150만원
* 퇴직금(급여)의 압류범위
- 퇴직금(급여) 총액의 1/2 체납액 한도로 압류
기타 문의사항은 채권압류 담당자(전화 270-3285)에게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