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납 자동차세 환급에 관하여
- 날짜
- 2012.03.15
- 조회수
- 168
- 등록부서
한.미 FTA가 3월 15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세가 내려가게 된다고 들었읍니다.
저와같이 1년간의 자동차세를 완납했는데, 이에 대한 환급이 cc당 20원정도가 환급이
된다고 뉴스에서 보았읍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과 환급계획에 대해 답변바랍
니다.
저와같이 1년간의 자동차세를 완납했는데, 이에 대한 환급이 cc당 20원정도가 환급이
된다고 뉴스에서 보았읍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과 환급계획에 대해 답변바랍
니다.
연납자동차세 환급에 관하여글에 대한 답변
- 작성자
- 박대진
- 작성일
- 2012.03.16 10:27
[원본글]
안정호님이 에 작성한 글입니다.
제목 : 년납 자동차세 환급에 관하여
한.미 FTA가 3월 15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세가 내려가게 된다고 들었읍니다.
저와같이 1년간의 자동차세를 완납했는데, 이에 대한 환급이 cc당 20원정도가 환급이
된다고 뉴스에서 보았읍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과 환급계획에 대해 답변바랍
니다.
[답변내용]
우리시 홈페이지 지방세 코너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3월15일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1000cc이하, 2000cc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이 각각 20원씩(100원->80원, 220원->200원) 인하되었습니다.
따라서 1월중에 1년치(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신 분들중에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자동차세액이 발생하게되어 개인별연락과 함께 계좌입금 조치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텍스(www.wetax.go.kr)에 가입하시면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 확인이 가능하오니 많이 이용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270-3448)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정호님이 에 작성한 글입니다.
제목 : 년납 자동차세 환급에 관하여
한.미 FTA가 3월 15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세가 내려가게 된다고 들었읍니다.
저와같이 1년간의 자동차세를 완납했는데, 이에 대한 환급이 cc당 20원정도가 환급이
된다고 뉴스에서 보았읍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과 환급계획에 대해 답변바랍
니다.
[답변내용]
우리시 홈페이지 지방세 코너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3월15일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1000cc이하, 2000cc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이 각각 20원씩(100원->80원, 220원->200원) 인하되었습니다.
따라서 1월중에 1년치(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신 분들중에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자동차세액이 발생하게되어 개인별연락과 함께 계좌입금 조치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텍스(www.wetax.go.kr)에 가입하시면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 확인이 가능하오니 많이 이용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270-3448)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