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 날짜
- 2012.03.11
- 조회수
- 175
- 등록부서
지난 5월부터 다자녀(3자녀) 가구의 신차.중고차 불문하고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11년 11월에 중고차를 구입할때 취.등록세를 다 냈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환급 받을 수 있나요?
감면신청글에 대한 답변
- 작성자
- 김민석
- 작성일
- 2012.03.12 16:25
[원본글]
김성집님이 에 작성한 글입니다.
제목 : 자동차 취.등록세
지난 5월부터 다자녀(3자녀) 가구의 신차.중고차 불문하고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11년 11월에 중고차를 구입할때 취.등록세를 다 냈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자동차 등록사무소 취득세 담당 김민석입니다.
문의하신 다자녀 감면신청 하시려면 (가족관계증명서 1통)을 가지고 등록사무소를 방문하여 신
청하시면 검토후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270- 3496
김성집님이 에 작성한 글입니다.
제목 : 자동차 취.등록세
지난 5월부터 다자녀(3자녀) 가구의 신차.중고차 불문하고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11년 11월에 중고차를 구입할때 취.등록세를 다 냈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자동차 등록사무소 취득세 담당 김민석입니다.
문의하신 다자녀 감면신청 하시려면 (가족관계증명서 1통)을 가지고 등록사무소를 방문하여 신
청하시면 검토후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270- 3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