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이중 부과
- 날짜
- 2011.09.18
- 조회수
- 189
- 등록부서
1. 지지난달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이번달에 또 부과됐습니다.
2.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41460원)이므로 2회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담당자는 확인후 위 010-9636-9987로 연락 바랍니다.
2.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41460원)이므로 2회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담당자는 확인후 위 010-9636-9987로 연락 바랍니다.
재산세 이중 부과글에 대한 답변
- 작성자
- 조춘기
- 작성일
- 2011.09.20 13:39
1. 지지난달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이번달에 또 부과됐습니다.
2.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41460원)이므로 2회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담당자는 확인후 위 010-9636-9987로 연락 바랍니다.
[답변]
우리시 홈페이지 지방세 코너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유선으로 안내한 사항입니다)
일괄납부대상자 및 2회 고지 대상자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0년 재산세(주택) 과세시 일괄납부 판단기준 → 재산세
가. 공동주택가격이 75,000,000원 경우
나. 과표산출 예 : 공동주택가격 × 60%(적용율) =45,000,000원(과표)
○ 재산세:과표×1/1000=45,000,000원×1/1000=45,000원(일괄납부대상판단기준)
○ 도시계획세 : 과표 × 1.4/1000 = 45,000,000원×1.4/1000=63,000원
다. 재산세가 45,000원으로 5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병기세목까지 포함하여 7월에 일괄납부
2. 2011년 재산세(주택) 과세시 일괄납부 판단기준 → 재산세+구 도시계획세
가. 2010년과 공동주택가격(75,000,000원)으로 변동 없다고 가정할 경우
나. 과표 : 45,000,000원
A. 재산세 45,000,000원×1/1000=45,000원
B.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 45,000,000원×1.4/1000=63,000원
☞ 일괄납부대상 판단기준 : A + B = 108,000원
다. 재산세가 108,000원으로 5만원 초과되어 병기세목까지 포함하여 1년 세액의 1/2은 7월에 1기분으로 과세하고 나머지 1/2은 9월에 2기분으로 과세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목포시청 세정과(전화 061-270-3429 조춘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41460원)이므로 2회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담당자는 확인후 위 010-9636-9987로 연락 바랍니다.
[답변]
우리시 홈페이지 지방세 코너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유선으로 안내한 사항입니다)
일괄납부대상자 및 2회 고지 대상자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0년 재산세(주택) 과세시 일괄납부 판단기준 → 재산세
가. 공동주택가격이 75,000,000원 경우
나. 과표산출 예 : 공동주택가격 × 60%(적용율) =45,000,000원(과표)
○ 재산세:과표×1/1000=45,000,000원×1/1000=45,000원(일괄납부대상판단기준)
○ 도시계획세 : 과표 × 1.4/1000 = 45,000,000원×1.4/1000=63,000원
다. 재산세가 45,000원으로 5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병기세목까지 포함하여 7월에 일괄납부
2. 2011년 재산세(주택) 과세시 일괄납부 판단기준 → 재산세+구 도시계획세
가. 2010년과 공동주택가격(75,000,000원)으로 변동 없다고 가정할 경우
나. 과표 : 45,000,000원
A. 재산세 45,000,000원×1/1000=45,000원
B.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 45,000,000원×1.4/1000=63,000원
☞ 일괄납부대상 판단기준 : A + B = 108,000원
다. 재산세가 108,000원으로 5만원 초과되어 병기세목까지 포함하여 1년 세액의 1/2은 7월에 1기분으로 과세하고 나머지 1/2은 9월에 2기분으로 과세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목포시청 세정과(전화 061-270-3429 조춘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