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 재산세 산출
- 날짜
- 2011.02.24
- 조회수
- 170
- 등록부서
토지분 재산세 산출이 되는 과세표준과 산출산식과 세율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산출글에 대한 답변
- 작성자
- 조춘기
- 작성일
- 2011.02.28 16:06
토지분 재산세 산출이 되는 과세표준과 산출산식과 세율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리시 홈페이지 지방세 코너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재산세(토지분) 과세표준
가. 과세표준 산출 예 : 공시지가×적용율×과세면적(㎡)
→ 41,900×70/100×7,679=225,225,070원
나. 2010년 적용율은 70% 적용되어 과세표준을 산출하였으며 적용율이 매년 5% 인상
되어 최종적으로 100%로 과세예정이며 2011년 적용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 산출산식 및 세율
가. 산출산식 : 과세표준에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토지 세율 적용
나. 종합합산대상토지 : 2/1000 ~ 5/1000
나. 별도합산대상토지 : 2/1000 ~ 4/1000
다. 분리과세대상토지 : 0.7/1000 ~ 40/1000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목포시청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지방세→인터넷지방세
→지방세정보→지방세안내→지방세구조→세목별소개→재산세 접속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읍니다.
3. 참고로 재산세(토지)에 병기 고지하던 기존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흡수되어 2011년
과세시에는 재산세 과세특례분으로 과세되어지며,
또한 재산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병기고지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을 바라며 언제나 건승하십시요.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목포시청 세정과(전화 061-270-3429 조춘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리시 홈페이지 지방세 코너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재산세(토지분) 과세표준
가. 과세표준 산출 예 : 공시지가×적용율×과세면적(㎡)
→ 41,900×70/100×7,679=225,225,070원
나. 2010년 적용율은 70% 적용되어 과세표준을 산출하였으며 적용율이 매년 5% 인상
되어 최종적으로 100%로 과세예정이며 2011년 적용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 산출산식 및 세율
가. 산출산식 : 과세표준에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토지 세율 적용
나. 종합합산대상토지 : 2/1000 ~ 5/1000
나. 별도합산대상토지 : 2/1000 ~ 4/1000
다. 분리과세대상토지 : 0.7/1000 ~ 40/1000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목포시청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지방세→인터넷지방세
→지방세정보→지방세안내→지방세구조→세목별소개→재산세 접속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읍니다.
3. 참고로 재산세(토지)에 병기 고지하던 기존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흡수되어 2011년
과세시에는 재산세 과세특례분으로 과세되어지며,
또한 재산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병기고지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을 바라며 언제나 건승하십시요.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목포시청 세정과(전화 061-270-3429 조춘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