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 날짜
- 2011.01.12
- 조회수
- 187
- 등록부서
흑산면 예리 171-3번지 토지분재산세 고지서가 안오네여 현소유자입니다..
재산세...글에 대한 답변
- 작성자
- 조춘기
- 작성일
- 2011.01.13 15:00
흑산면 예리 171-3번지 토지분재산세 고지서가 안오네여 현소유자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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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홈페이지 지방세 코너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자치단체의 지방세로써
신안군 흑산면 예리 171-3 번지에 대한 재산세는 관할 자치단체인
신안군청 재무과(전화 061-240-832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을 바라며 언제나 건승하십시요.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목포시청 세정과(전화 061-270-3429 조춘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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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홈페이지 지방세 코너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자치단체의 지방세로써
신안군 흑산면 예리 171-3 번지에 대한 재산세는 관할 자치단체인
신안군청 재무과(전화 061-240-832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을 바라며 언제나 건승하십시요.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목포시청 세정과(전화 061-270-3429 조춘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